부정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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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 따라 부패·공익신고 등은 원칙적으로 실명 신고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익명신고는 법령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신고자 보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를 원하시는 경우 실명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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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채용ㆍ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
공정성 저해 및 위법한 업무지시, 특혜 제공 및 연고 중심적 업무처리 행위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 선정과 탈락에 개입하는 행위
-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
공용재산 및 내부인력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 정보 사적 이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금품수수 등의 부패행위와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기타 공익신고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처리절차
-
STEP 1
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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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접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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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기초조사
-
STEP 4
정식조사(60일 이내)
-
STEP 5
조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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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종결(회신: 10일 이내)
- ① 신고서 접수 : 신고서 제출 및 접수 처리
- ② 접수검토 : 조사 대상 여부 및 관할 검토
- ③ 기초조사 : 상담, 자료확인, 사실관계 검토
- ④ 정식조사 : 관계자 조사, 현장확인, 증빙검토
- ⑤ 조사완료 : 조사결과 확정 및 인사위원회 등 심의·의결
- ⑥ 종결 : 신고자에게 결과 회신
- ※ 사안의 복잡성 및 추가 조사 필요 시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신고방법
- 직접방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51번길 21(숭의동) 안전감사실
- 전화 :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실 032)225-3251, 3253
- 외부기관
- 미추홀구청 감사실 청렴조사팀 032)880-4581~2
- 국민권익위원회(110)
신고 서식 다운로드
신고자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정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악의적 제보 등 본 신고센터 운영과 무관한 사항은 사전동의 없이 삭제되며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정보 및 구체적 행위 등을 기술하지 않은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공직자의 금품 수수행위 및 부정·부패행위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접수하며 부정·부패행위 신고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부정부패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서로 재배정 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 정당한 제보를 한 신고자는 공단 규정에 의거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은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 조사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