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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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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명 신고

관련 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 따라 부패·공익신고 등은 원칙적으로 실명 신고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익명신고는 법령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신고자 보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를 원하시는 경우 실명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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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채용ㆍ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
공정성 저해 및 위법한 업무지시, 특혜 제공 및 연고 중심적 업무처리 행위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 선정과 탈락에 개입하는 행위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용재산 및 내부인력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 정보 사적 이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금품수수 등의 부패행위와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기타 공익신고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처리절차

  1. STEP 1

    신고서 접수

  2. STEP 2

    접수검토

  3. STEP 3

    기초조사

  4. STEP 4

    정식조사(60일 이내)

  5. STEP 5

    조사완료

  6. STEP 6

    종결(회신: 10일 이내)

  • ① 신고서 접수 : 신고서 제출 및 접수 처리
  • ② 접수검토 : 조사 대상 여부 및 관할 검토
  • ③ 기초조사 : 상담, 자료확인, 사실관계 검토
  • ④ 정식조사 : 관계자 조사, 현장확인, 증빙검토
  • ⑤ 조사완료 : 조사결과 확정 및 인사위원회 등 심의·의결
  • ⑥ 종결 : 신고자에게 결과 회신
  • ※ 사안의 복잡성 및 추가 조사 필요 시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신고방법

  • 직접방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51번길 21(숭의동) 안전감사실
  • 전화 :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실 032)225-3251, 3253
  • 외부기관
    • 미추홀구청 감사실 청렴조사팀 032)880-4581~2
    • 국민권익위원회(110)

신고 서식 다운로드

신고자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정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악의적 제보 등 본 신고센터 운영과 무관한 사항은 사전동의 없이 삭제되며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정보 및 구체적 행위 등을 기술하지 않은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공직자의 금품 수수행위 및 부정·부패행위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접수하며 부정·부패행위 신고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부정부패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서로 재배정 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 정당한 제보를 한 신고자는 공단 규정에 의거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은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 조사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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